
환경 단체인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활동국장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신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당시 새누리당 노원갑 예비후보자였던 이노근 전 의원(62)에 대한 당선 반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반환경·반인권·반청년 2NOㄹOUT파티'라고 쓰인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다른 관계자들은 '4대강 후속 사업, 그린벨트 해제, 핵무장 주장', '그가 환경만 파괴했을 거라는 생각은 넣어둬'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정당명이나 후보자(예비 후보자 포함)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