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국감]"구글 지도반출 협의체 구성은 특혜"

[미방위국감]"구글 지도반출 협의체 구성은 특혜"

이해인 기자
2016.10.07 16:56

[국감]신용현 의원 '구글 특혜' 지적…"현행 법은 안보 관련시에만 협의체 구성"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오늘 최종 결정된다. 일부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반출을 반대하고 있고 또 다른 시각은 미국과 통상 마찰, 신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다며 찬성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사진은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와 구글지도 다중촬영 모습. 2016.8.2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오늘 최종 결정된다. 일부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반출을 반대하고 있고 또 다른 시각은 미국과 통상 마찰, 신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다며 찬성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사진은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와 구글지도 다중촬영 모습. 2016.8.2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의 지도반출과 관련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도반출 협의체 구성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 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정부에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지리정보원,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총 7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반출 협의체를 구성, 1차 심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신 의원은 "현행 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는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며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 구글이 사실과 다르게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 제출 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그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5000분의 1 지도는 보유조차 안 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이외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ICT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으로 구글 측에 더 유리하게 지도 반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국토부 국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구글 측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강호인 장관은 "(지도 반출시)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토부 장관 발언대로 우리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 일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대로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향후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AR(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플랫폼을 해외 기업에 조건 없이 넘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지도반출 주관부처는 국토부"라며 "현재법에 따라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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