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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해 매점매석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필요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몰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는 것은 물량이 묶이더라도 몰수해 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 발발로 원유·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원료로 하는 주사기 물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이 적발되도) 처벌 절차만 적용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는 소용이 없다. 고발해서 처벌하면 뭐하나. 예를 들어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원 맞거나 누군가 대신 처벌받거나 하면 (매점매석한 사람은) 돈 버는 건데 그게 제재가 되겠나. 그러면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건 압수시 몰수해야 한다"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몰수해 임시로 (물량 처분을) 빨리 해버리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처리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 하고 도저히 그게 안 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 제도가 있나"라며 "(물건을) 몰수해 추징되는 금액의 20~30%씩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나. 제가 부처 통합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는데 어느 부처 소관인가. 효과가 큰데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너무 인색하다. 주가조작 신고처럼 포상금 상한을 (적발 금액의) 30%까지 올리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게 예방 효과로는 최고일 것"이라며 "국가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도 없고 범죄 예방에도 좋고 (신고한) 개인은 돈 벌어서 좋고 소득 재분배에도 좋고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