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센터 '김영란법 리스크' 해소에 총력

미래부, 창조센터 '김영란법 리스크' 해소에 총력

방윤영 기자
2016.10.10 17:55

미래부 "센터 고유 역할, 법령·내부 규정 지키면 문제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전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전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사진=뉴스1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창업가 지원 역할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담당 부처가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본지 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창조경제혁신센터도 '김영란법 덫' 걸렸다참고)

미래부는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행위와 센터 보육기업이 아닌 다른 스타트업을 IR(기업설명회)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혁신센터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법령·혁신센터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해석은 (예비)창업가와 센터 관계자들의 혼란과 업무 위축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미래부는 센터의 법 적용과 사례별 위반여부 등에 대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미래부는 현재 센터 관계자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령을 지키도록 하는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센터가 '공무수행사인'(私人)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 판단 전까지 김영란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관행적,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해왔던 창업가들과 투자자들을 연결 시켜주는 센터 관계자들의 역할이 '부정청탁' 등 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 창조경제정책의 구심점인 센터는 전담 대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초기기업) 육성·글로벌 진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목표로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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