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방안 마련해 내년 부터 재평가…경고 받을 경우 매체명 공개키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위한 평가활동을 하는 단체다.
현재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1년 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콘텐츠제휴의 재평가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뤄진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연내 기존 제휴 매체에 대한 재평가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앞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매체명을 공개키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등에 대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부정행위나 접속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벌점을 부여, 1개월 내 벌점 10점 이상을 부과 받거나 12개월 누적 벌점이 30점에 이른 경우 경고조치를 하고 있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 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잔존하고 있던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에 대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제휴 매체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검색제휴 2차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는다. 접수기간은 2주간이다. 신청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평가 기준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의 정성평가 70%,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