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신설학교 용지 매입비 소송 때문에 일부 교육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3일 "개발지구 내에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 확보가 용이하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사업자가 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단지 내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근 LH가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부천, 세종시, 경북 김천시 등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LH가 승소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할 입장에 놓였다.
송기석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LH가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개발 사업에 따른 막대한 이익은 챙기면서 사업 지구 내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면서 "이번에 발의되는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영 개발지역 내 학생의 교육여건조성,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김경진, 김관영, 김삼화, 박주선,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이동섭, 이용주, 윤영일, 정인화, 장병완, 최경환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의원, 새누리당 김정재, 이종배의원,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