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국가 운명달렸다…수사종료 앞둔 특검법 개정될까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활동기간 종료시점(28일)이 다가오면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2개의 법안, 정반대의 내용=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을 보면 여야가 정반대에 서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의 뼈대는 특검 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하는 것이다. 특검 요청에 의해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도도록 돼 있는 현행법과 달리 수사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보장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도 넓혔다. 현행법의 수사대상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을 ‘인지된 사건’으로 수정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특검범에 나열된 14개 수사 대상에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는 증인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했다. 특검 수사개시 전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역시 특검에게 맡겼다.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검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수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반면 김진태 의원안은 특검의 활동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특검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특검은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해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연장 가능한가? =특검법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 연장 요청이 오면 승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남은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야당측은 현행 특검법을 통과시킬 당시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을 만들 당시) 수사기간을 100일로 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측에서 ‘연장을 안 해 줄 리가 있냐’며 70일 수사후 30일 연장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현재 특검 수사가 50%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한 점 등이 좋은 예다. 삼성 이외에 롯데나 SK 등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전날 특검법 연장안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직권상정 가능할까? 황 대행 거부권 행사땐…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시기는 23일 본회의가 유력하다.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사가 되고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노동위원회의 안건 처리를 문제삼아 일부 상임위원회를 거부하고 있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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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반발이다. 야권 일부에선 직권상정 카드를 거론한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각 당이 합의를 해오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은 각 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공조’ 입장이다. 바른정당까지 직권상정에 찬성할 경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직권상정 합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난관 끝에 법안 처리에 성공한다고 해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회가 법안을 재차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 의원이 참석하고 참석의원 3분의2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특검 활동 종료기간인 28일 이전에 재의결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국회 상임위에서 '꼼짝' 못하는 8건의 특검법 개정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을 연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사내용이 ‘무용지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지만 여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은 총 9건이다. 이중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209인 발의)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8건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7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자신의 특검수사 연장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법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대 150일동안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애초에 120일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검수사 완료 후 파견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수사가 완료된 후 공소유지를 위해서다. 그밖에 특검수사대상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혀진 의혹과 사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반면 특검수사 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특별검사가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해 법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수사에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들이 특검조사에 불응할 경우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고위급검사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등이 일정한 직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건처럼 수사에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건에 대해 특검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종의 검찰 개혁법인 셈이다. 현행법은 지휘권자가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다.

'최순실특검법' 진통 법사위 속기록 살펴보니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이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핵심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의 중립성 여부였다. 반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 기간’은 쟁점 밖에 존재했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해결로 풀다보니 국회 상임위 차원의 치열한 검토는 없었다는 얘기다. 오히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화제로 올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굳이 야 2당으로만 추천을 하면 지금처럼 채동욱이 하니 누가 하니 이렇게 나오니까 시작할 때부터 편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언론을 통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지명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본인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기는 하겠다라 고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누가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상설특검이 원칙이지만 이미 논의가 끝난 상황이니 그것까지는 고집하지 않겠다. 다만 추천권은 야당에서 양보를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인사청문회 제도를 보면서 지금은 그래도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노력하겠지만 한번 잘못 굴러가기 시작하면, 현재 여소야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면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야당은 추천권의 경우 '여야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대한변협과 대법원 역시 중립적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대법원장과 변협이 들어온다면 4명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며 현직에 있는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안을 낸다면 대한변협의 의견을 듣는다 정도의 문구를 넣으면 되지 사실상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채 전 총장에 대해 야당이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당시 당시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민주통합당에 추천권을 주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내곡동 때보다 심각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금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 불소추특권도 있다. 피의자로 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할 수없다는 설도 있고, 수사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없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지금 기소할 수 있는가. 아무리 여당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인사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못하다.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소지가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이런 선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상 대통령은 추천후보 2명을 받으면 3일 이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돼 있다. 2014년 마련된 상설특검법의 전례를 따른 것이지만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 것.
▲노회찬 정의당 의원대통령이 수사의 주요 대상으로 사실상 돼 있는 사안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20일 준비기간, 70일 수사기간에 더해 1회에 한해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 수사 기간 연장 관련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은 우려만큼 법사위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자신이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대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볼 수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았지만 상임위 차원의 논의 기록은 없다. 정치적 해결을 꾀한 셈인데 수사 기간 연장을 꾀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선 상임위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지 않은 게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