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100명중 女12명 선발 유지…수능 영어는 등급별 점수제 도입

내년 경찰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한국사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 감점 기준이 높아지고 등급별 편차도 커진다.
경찰대학은 2일 2018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총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5명,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5명이 포함된다. 남학생·여학생은 각 88명, 12명씩이다.
첫 관문인 1차시험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성적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다.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 등을 실시한다. 최종사정에서는 1, 2차시험 성적에 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올해 경찰대학은 한국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4등급부터 감점하던 것을 2등급부터 감점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점수편차도 0.4점에서 0.5점으로 높였다.
또 국가정책에 맞춰 '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별 점수제'를 도입해 등급 간 4점 편차를 둘 예정이다. 영어 등급별 점수제는 각 대학이 수능 영어점수 등급을 합격 여부에 얼마만큼 반영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찰대학 합격자는 법학사·행정학사 외에 경찰학사를 복수학위로 취득할 수 있다. 해외 우수대학 교환학생 등의 기회도 잡을 수 있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경찰대학생은 지·덕·체를 겸비한 글로벌 치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특별전형 응시원서 접수는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다. 일반전형은 6월2일부터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최종 합격자는 12월18일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