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리포트][文정부 시대의 대형로펌 ②] 갑질 근절·다중대표소송제 도입·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정부의 출범에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약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집은 총 311페이지 짜리였다. 이 가운데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51개 페이지가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철폐, 노동존중 등 기업 관련 현안에 할애됐다. 이들 공약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발의할 법안들도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들이 공약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갑(甲)질 근절’이다. 두 기업 간 역관계의 문제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게 새 정부의 약속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갑질 관행이 다가 아니다. 중소기업 사이의 도급·재도급 계약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 앞으로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업 간 갑을 관계에 대한 대폭적인 법령 정비가 예상된다.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약도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부실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나 지주사 부채비율,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강화 등은 기업에 적잖은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와 관련한 규제는 당장 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노동 분야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핵심 공약이다. 문재인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정규직 비중 확대를 요구할 경우 기업들 입장에선 기존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계약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데 대한 부담을 누가 져야 할지가 새로운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미 국회에도 여당 주도로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다.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우원식 의원(민주당·이하 대표발의자)이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도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 의원) △대기업그룹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박용진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징벌적손해배상법 제정안(박영선 의원)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하는 등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설훈 의원) 등의 법안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재계를 긴장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던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의원 12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근로자 이사제 도입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현행 상법상 회사편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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