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셧다운제 완화'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친권자 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게임사에 요청한 경우 심야시간대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게임업계 처벌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정명령 기간 없이 바로 처벌했지만, 앞으론 법 위반시 10일 이내 시정명령 기간을 제공해 업계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셧다운제 시행으로 게임산업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으로 셧다운제 완화를 시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게임산업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부터 시행한 셧다운제로 게임시장 규모가 1조1600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때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소년 보호의 명분을 더 중요하게 여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학부모단체 반대뿐 아니라 게임업계쪽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는 문제가 있어 완전 찬성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