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 있는 상가·오피스, 청년임대주택으로 바뀐다…비주택 리모델링사업 착수

정혜윤 기자
2026.04.02 16:00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실 비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2000가구 공급에 나선다.

국토부는 2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전에 안암생활, 에스키스가산 등 호텔을 개조해 1인용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상가, 업무시설 등까지 확대해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 등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2000가구를 매입해 공급한 뒤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 등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LH가 직접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 방식'과 민간이 리모델링한 뒤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3일 공고되는 직접 매입 방식은 LH가 선제적으로 우수 입지 건물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리모델링한 뒤 공공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약정 방식은 다음 달 초 공고 예정이다.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원칙적으로 동 단위 매입을 추진하되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추진한다.

매입 과정 공정성도 강화한다. 계량 평가 기준을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이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실 문제가 커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현재는 업무시설로 분류된 경우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장 용도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주거 유형도 넓힌다. 기존 1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추진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국토부는 인허가 등 지자체 협의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리모델링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1차 비주택 매입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이 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고 최근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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