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매각명령 대상은)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을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귀농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평당)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