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가족들도 "엄벌 탄원"...징역 12년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가족들도 "엄벌 탄원"...징역 12년

이재윤 기자
2026.05.28 16:45
아파트 매매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아파트 매매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아파트 매매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처분 매매대금과 관련해 처와 말다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했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동거하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병원에서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점, 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8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의정부시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가 횡설수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게 주인은 A씨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지인은 "A 씨가 평소 망상 증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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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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