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 형 확정 전까지 A씨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공범 20대 남성 C씨와 다른 1명에겐 300~1000만원 벌금형이,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겐 2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인 A씨는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를 총 17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촬영물 일부를 메신저 앱을 통해 B씨 등 다른 학생들에게 총 31차례 공유하기도 했다.
C씨 등 동급생들은 A씨 범행을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거나 촬영 직후 영상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9세에 가까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을 이어갔다.
또 C씨 측은 단순히 현장에 동행했을 뿐 방조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함께 이동하고 촬영물을 확인한 행위는 무형적·정신적 조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 탄원서를 111장 제출했다.
박 판사는 "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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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유포 가능성도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교육 현장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매우 미성숙한 상태였고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