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미투자법 속히 처리해야…트럼프에 공격 빌미 안 돼"

우경희 기자
2026.02.26 09:37

[the300]

(워싱턴DC 로이터=뉴스1) 이정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2기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24.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DC 로이터=뉴스1) 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의 관세 관련 난맥상을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공격할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 유지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관세 합의 후속 조치를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은 한 번 본보기로 때릴 것을 찾고 있는데 절대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게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경제전쟁, 혹은 경제전시라고 봐야 한다"며 "당정 논의사항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후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 등을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한 상태다. 트럼프는 또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협상 시대도 이어지고 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별도로 한미 간 앞서 이뤄진 관세 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에 대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이 지난주 미국 측과 만난 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법은 그러나 여전히 국회 계류된 상태다. 대미투자법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24일 모였지만 회의가 파행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돌입으로 인해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특위는 당초 늦어도 내달 4일까지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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