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후보자 반대' 표시물 들고있는 선거운동은 무죄"

오석진 기자
2026.05.11 10:18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7시20분부터 약 40분간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B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해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었다.

A씨가 직접 만든 인쇄물에는 '제22대 국회는 혐오·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글씨가 쓰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법률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제68조 1항이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후보자 표시물의 게시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표시물 게시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해당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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