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1350억원'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 소송 1심 패소

오석진 기자
2026.05.28 14:5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을 놓고 VIG파트너스 등도 135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측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유안타증권의 일부 청구는 상법상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걸 의미한다.

유안타증권 측은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 분석 후 본 판결의 부당함을 상급심 법원에 적절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2015년 VIG파트너스의 SPC·유안타증권·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거래 대금만 약 1조1600억원대였다. 이후 동양생명에서 육류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드러나자, 안방보험은"매도인들이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2017년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중재판정부는 2020년 매도인 책임을 인정해 1666억원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안방보험은 한국 법원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2024년 11월 유안타증권 등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유안타증권은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1911억원을 안방보험에 지급했다.

다만 유안타증권은 "이 돈은 유안타 혼자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 VIG파트너스, 이 회장 등 공동 매도인들이 내부적으로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약 135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지분율은 VIG파트너스 SPC 57.5%, 유안타증권 3% 등이었다. 유안타증권 측은 국제중재나 집행절차에서는 각 매도인에게 전액 책임이 인정돼 유안타가 전부를 지급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매각 당시 지분율이나 책임 비율에 따라 VIG 등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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