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쪼개 쓴 육아휴직, 추후 휴직과 합산 신청해도 급여 줘야"

"'1개월 미만' 쪼개 쓴 육아휴직, 추후 휴직과 합산 신청해도 급여 줘야"

이혜수 기자
2026.05.28 15:56

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추진 이후 첫 모성보호 판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해 1개월(30일) 미만으로 쉬었더라도 추후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8일 직장인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한 뒤 급여를 청구하며 불거졌다.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2024년 4월14일까지 약 3주간 1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4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10일까지 약 1년간 2차로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받았지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문제가 됐다. 그는 지난해 5월18일 1차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2024년 4월14일) 이후 12개월 이후 신청했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이 이를 기각했고, A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는 1차 육아휴직 기간과 2차 육아휴직 기간을 합해 30일 이상이 됐을 때부터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청은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맞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치게 사용하고,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 기간(12개월 이내)을 판단하는 게 옳은지 여부였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피보험자가 최소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1차 육아휴직과의)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1차 휴직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법률상 명백한 상황"이었다며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뒀어야 한다는) 노동청의 주장은 헌법상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의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노력 의무를 부과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할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 대상으로 인정해 지급하도록 명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이고 독단적인 법 해석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인, 임산부, 아동,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회보장사건을 전문 합의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한국형 사회법원 시행 이후 전문합의부에서 선고되는 첫 모성보호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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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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