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5조원대' 삼성차 채권단 소송 선고

[법조투데이]'5조원대' 삼성차 채권단 소송 선고

양영권 기자
2008.01.31 06:00

단군이래 사상 최대 소송이라 일컬어지는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의 선고 재판이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 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선고 재판을 연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삼성 측이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대출금 및 연체이자 5조20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05년12월 냈다.

삼성차 문제는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 당시인 1999년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 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평가액 70만원)를 출연해 손실보상용으로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삼성 측은 2000년 12월말까지 주식을 처분해 처분대금이 2조450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삼성그룹 계열사가 부족금액을 보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삼성차 채권단은 합의서에 대해 삼성측에 계속적으로 이행을 요구했고, 삼성 측이 이를 거부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채권단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주장하며 손실보전 약속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합의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며 주식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채권단에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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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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