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기상관측기 사용 못한다

유효기간 지난 기상관측기 사용 못한다

송선옥 기자
2008.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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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2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상측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기상측기의 개발, 개선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공인된 관측장소에서 현징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기상예보업, 감정업 등으로 세분화해 기상산업의 전문성을 꾀하기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안도 심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자율성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이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이 종전에는 해당 대학의 모집단위별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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