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불량 기상관측장비 납품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8일 불량 기상관측장비를 납품토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경찰에 입건된 김모(62·전 항공기상대장)씨 등 기상청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상청을 속여 부적합한 장비를 납품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아 온 K사 대표 김모씨 등 4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들이 실험한 기상관측장비와 실제 납품한 장비가 다르고 부적합한 장비를 납품했다고 판단했으나 조사 결과, 관련자 대부분이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은 '저층난류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4년 12월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제품 성능과 규격이 적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K사의 '윈드프로파일러' 2대(16억5000만원 상당)를 납품토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기상청 검사·검수 직원 7명도 2006년 12월 전국 5개 기상대에서 일기예보용 장비인 'GPS라디오존데(고층 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사 및 검수 조서를 꾸며 K사가 비교 관측시험에서 사용한 모델과 다른 모델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월 기상청 라디오존데 장비 도입과 관련, "K사가 기상장비 모델을 속여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시제품을 납품해 기상 오보율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