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평 지워야 반품"..말도 안 되는 소리

"상품평 지워야 반품"..말도 안 되는 소리

김유림 기자
2009.06.01 07:17

오픈마켓 부당 반품 거부행위 여전..반품은 법적 보장 권리

직장인 이선아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의류를 실제로 받아 보고 엉성한 바느질과 옷감에 불만을 느껴 상품평을 달아놓고 반품을 요구했다.

이 씨는 곧 판매자가 상품평을 삭제해야 제품을 반품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황당했지만 일단 빨리 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에 상품평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

최근 오픈마켓의 일부 판매자들이 이처럼 상품평 삭제를 조건으로 내걸고 반품을 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7일간 변심에 의해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상품평을 구매 결정에 참고하는 것을 막아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31일 온라인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도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에서 반품과 관련한 부당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반품 사유를 버젓이 내 걸고 반품을 해 주지 않는 사례도 여전하다.

현재 일부 판매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무조건 반품 불가(교환만 가능) △특가 상품, 노마진 상품 반품 불가 △흰색, 실크 등의 특정 색상이나 소재 반품 불가 △44, 77 등 특수 사이즈로 인한 반품 불가 △박스 개봉을 이유로 한 반품 불가 △판매자 계약 택배 이외 택배사로 반품 배송 시 반품 불가 등은 관련법상 모두 반품 거부 공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교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거나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이 입고돼야만 반품을 해 주겠다는 것도 역시 사유가 될 수 없다.

소비자는 상품을 최초 수령한 날로부터 7일간 변심에 의해서도 제품을 바꿀 수 있고 반품 횟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인수받은 당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게시판이나 전화 등을 통해 반품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반품을 둘러싸고 판매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기간이 늘어나도 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반품과 관련한 민원과 부당 반품 사유를 내걸고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한 판매자는 "일부 소비자들 가운데는 반품을 일삼는 악덕소비자(블랙컨슈머)도 있다"며 "이런 소비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품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판매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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