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 기업인가..'면허세 부과' 고쳐질까

펀드가 기업인가..'면허세 부과' 고쳐질까

김성호 기자
2010.02.09 08:41

[자본시장법 1년 기획 3-①]자통법 이후 오히려 손해

펀드도 기업처럼 면허세를 내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이후 자산운용사가 얻게 된 불이익 중 하나다. 과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당시 투자회사, 즉 뮤추얼 펀드에만 적용됐던 면허세가 자통법 이후 펀드에 확대 적용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영등포구 관할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다.이에 앞서 지난달 종로구와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별로 면허세 고지를 발급 받은 바 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펀드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건의했지만 일단 발급된 면허세는 부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과세는 지난해 5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자본시장법 제 182조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명시한 점에 의거, 세금 추징을 하게 된 것.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후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종전의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뀌면서 행안부가 개인이나 법인의 면허처럼 등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부과에 나섰다는 것이다.

펀드당 면허세 부과금액은 4만5000원. 1종 과세 금액에 해당한다. 펀드 1개당 면허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운용사별로는 수백 만 원에 달할 수 있다. 업계는 금액을 떠나 펀드에 대한 면허세 부과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면허세와 관련해선 자통법을 떠나 행안부 소관인만큼 개별 운용사는 물론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제대로 방침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자통법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행안부 법안까지 알기는 쉽지 않다"며 "뒤늦게 이를 건의해 봤지만 일단 자산운용사들이 펀드에 대한 면허세 부과는 철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면허세 부과가 자통법의 원칙인 '유연성'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잇다. 자통법 시행이후 운용사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펀드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법은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펀드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뒤 운용사들의 상품개발 및 판매에서 유리해진 것은 없고 오히려 세금만 물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반발을 인식,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도 지난 4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하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지만 실제로 부처간 조율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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