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오늘 처리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된다. 또 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인 현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20년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된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존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해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종 중 수출비중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그간 과세기준이 없던 전자담배에 대해 제품 내 니코틴 용액 1㎖당 400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밖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3억 원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