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길이나 공터 등에 만들어진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 면적의 5%를 자전거주차장으로 만들도록 했다. 다만 민간이 설치하는 바닥 면적 330㎡ 미만의 주차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최대 54일에서 24일로 단축된다. 또 처분 방식에는 매각하는 것 외에 기증하거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하는 것을 추가했다.
또 정부는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해 각종 자전거 관련 행사를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현행 제도는 고등학교 구분이 다양하고 복잡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고등학교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형태를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의 고등학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수목적고 가운데 농업·공업·수산·해양 계열은 특성화고로 전환해 특수목적고의 유형을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등 4개 유형으로 정비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 정원의 일부를 그 지역 기업과 관련된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전의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경우 시범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 의무 선발 규정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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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공공요금을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 기간은 1회계연도로 한정했다.
정부는 현재 국고금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조달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책임운용기관특별회계를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버스와 일반 택시는 2012년까지, 화물차량은 2013년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6개월간 의무 기록을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