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택이 10가구 이상 들어서 있으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구역에 슈퍼마켓과 이발소 등을 설치하는 것도 쉬워진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구역 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지며 제한적으로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기존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주택 20 가구가 밀집해 있어야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0 가구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또 취락지구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폐율은 20%에서 40%로 늘어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허용되던 단독주택뿐 아니라 슈퍼마켓, 이용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주거·상업·공업용 단지 조성사업 중 개발계획에 도시공원과 녹지 확보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대상을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교지 면적을 2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를 통해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