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불태운 뒤 폭발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낸 이른바 '환불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사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모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1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택에서 삼성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한 뒤 '한국소비자연맹'에 "충전시켜둔 상태였던 휴대폰이 터져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삼성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합의를 강요하고 협박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국 보상금 400만원과 휴대폰 교환대금 97만원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같은해 7~10월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리움미술관, 승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지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1인 피켓 시위를 벌여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