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이 최근 중국정부로부터 소급 과세 받아.."펀드 적용 힘들듯..사태추이 관망"
중국이 리먼브러더스에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팔고 있는 중국본토펀드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과세 당국은 리먼이 고유자산으로 중국 A주(내국인 전용 시장)에 투자해서 얻은 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소급,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자본이 중국 증시에 투자해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소급, 과세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금 부과가 국내 본토펀드에도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해외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15.4%의 소득세를 물리는 것과 별도로 중국이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소득세'를 부과해 투자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과세 받은 적이 없다"며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자본이득의 5~10%를 적립금으로 쌓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중국본토펀드를 내놓은 운용사들은 중국 정부 과세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중국의 일방적인 과세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사 과세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환급이 다시 가능할지 여부도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고유자산이 아닌 펀드에 과세를 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먼의 경우는 특이 케이스로 중국 정부로부터 소급 과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본토펀드 상품 투자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본토펀드는 중국정부로부터 QFII(외국인적격기관투자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한 상황으로 투자한도가 소진될 경우 펀드 가입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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