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 금지, 법으로 규정한다

軍 구타 금지, 법으로 규정한다

양영권 기자
2011.07.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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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20일 군인의 의무와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으로 봐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와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군인에 대해 구타나 폭언, 그밖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병은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외에는 다른 병에게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의 위임 없이 국방부 훈령, 지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군인 스스로 기본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미약하고 지휘관 등의 인권의식이 부족해 병영 내 부조리와 사고가 빈발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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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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