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에 2가구 거주'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한다

'1세대에 2가구 거주'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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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08:15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부분임대형 주택 예시도 /서울시 제공  News1
부분임대형 주택 예시도 /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20일 최종 고시했다.

변경 계획안은 68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골자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정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18개구 68개소 256.79㏊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10개소(54.9㏊), 단독주택재건축사업 34개소(128.3㏊),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4개소(73.59㏊)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20일자 서울시보를 통해 게재되며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재생과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주민간 갈등이 있는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류했다.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으로 시는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수가 기존의 거주 가구수 미만으로 건립되는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부분임대형 주택은 주택의 1세대 내에서 출입문 별도 설치로 공간을 분할해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임대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을 도입해 장애인·노인·여성 등이 주택단지 안에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또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환경설계와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새로 도입했다.

시는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시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수립시 반영해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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