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TV "공정위, 연내 SM에 5억~8억원 과징금 부과"

손바닥TV "공정위, 연내 SM에 5억~8억원 과징금 부과"

뉴스1 제공
2011.12.22 19:36

(서울=뉴스1) 서송희 인턴기자 =

씨제스엔터테인먼트제공. News1
씨제스엔터테인먼트제공. News1

그동안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동방신기 출신의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방송출연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스마트기기 전용 방송채널인'손바닥TV'는 22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뉴스'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1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를 보도했다.

손바닥TV는 공정위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JYJ멤버의 동방신기 시절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의 불공정 행위를 밝혀낸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날 '손바닥뉴스'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3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강도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SM엔터테인먼트가 JYJ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올해안에 5억원에서 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끝까지 공정위의 부과 과징금을 깎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손바닥뉴스는 "이태휘 공정위 담당과장이 '연예계의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공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를 이끌어낸 최초 신고자 정해임씨는 "JYJ의 드라마 OST가 나왔는데 음원유통사에서 그들의 노래를 제공하지 않아 CD를 사야만 했다"며 "음원 유통 홈페이지는 주류 음악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정액제를 가입하고 있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혔다"라고 말했다.

2009년 7월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3인(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현 JYJ)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 승소했다.

JYJ로 새롭게 데뷔한 이들은 SM과 법적 분쟁 이후 가요프로그램에 단 한 차례도 출연하지 못하고 제주 홍보대사인데도 불구하고 KBS를 통해 중계방송된 세계자연경관 선정기원 공연조차 하지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JYJ측 언론홍보 담당 이재은 실장은 "앨범이 32만장이나 판매되는 등 JYJ 음악을 즐기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도 있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방송에 JYJ가 출연하지 않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JYJ는 2012년 상반기 중 각자 배우로서 활동에 집중한 뒤 하반기에는 남미를 포함한 해외 투어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