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장례식에서 상주를 성폭행하고 두 달간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준강간 등)로 휴대폰 수리기사 한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10월 피해자 A씨(32)의 휴대폰을 고쳐준 것을 계기로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왔다.
지난해 6월 A씨 부친의 장례식을 돕게 된 한씨는 장례식이 끝난 뒤 맥주를 마시고 잠들어 있는 A씨를 성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85회에 걸쳐 협박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한씨를 용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