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B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4시쯤 긴급체포했다. B군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