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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군사기지 출입을 추진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내란·외환·반란 관련 정보수집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신속한 정보 제공 협력을 명시하고, 국정원 직원이 군부대 출입을 요청할 경우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군 내부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면서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국정원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동 개정안은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