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촌한강공원 텃밭 분양 하천법 위반"

국토부 "이촌한강공원 텃밭 분양 하천법 위반"

뉴스1 제공 기자
2012.04.02 10:37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시가 추진 중인 한강변 텃밭사업이 하천법에 위배된다며 이촌한강공원 텃밭사업에 대한 중단 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말 시로 보낸 공문을 통해 "분양 형태로 개인에게 경작권을 주는 것은 하천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시는 이촌한강공원에 시민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기로 하고 2월 말부터 8㎡을 1구획으로 총 500구획을 가족과 부녀회, 동호회 등 팀 단위로 분양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린 1000구획을 분양하기로 해 시민 참여기회를 넓혔다.

텃밭에서는 감자, 무, 배추, 상추, 쑥갓 등이 재배되며 시는 참가자들에게 상추와 배추 등 모종 일부와 밑거름, 친환경 약제 등을 지원한다.

서울국토관리청은 2010년 11월 한강공원 특화사업에 대해 점용허가를 내줄 때 첫밭 조성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강변 텃밭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텃밭 조성은 생태적으로 한강을 살리자는 사업으로 하천 점용허가 범위 내에서 부합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서울국토관리청과의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를 통해 텃밭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노들섬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섬은 서울시 소유지로 하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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