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증 수술 후 "너무 아파"…부탄가스로 의사 협박한 50대

협착증 수술 후 "너무 아파"…부탄가스로 의사 협박한 50대

이은 기자
2026.02.18 20:55
 허리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병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진료실에서 부탄가스를 꺼내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허리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병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진료실에서 부탄가스를 꺼내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허리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병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진료실에서 부탄가스를 꺼내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특수협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 척추센터 진료실에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살하러 왔다"며 미리 가져온 부탄가스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듯 의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병원 직원이 자신의 협박 행위를 제지하자 부탄가스 3개를 추가로 꺼내 위협했으며, 다른 직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척추관 협착증(노화로 인해 좁아진 척추관이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물리치료와 관련한 병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범행 전날 자진 퇴원한 상태였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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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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