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펀드 단타 부추긴다? 환매수수료 '오락가락'

금감원이 펀드 단타 부추긴다? 환매수수료 '오락가락'

권화순 기자
2012.07.17 06:01

금감원, 3월 이후 채권형펀드 환매수수료 없애줬다가 최근 불승인

금융감독원의 펀드 환매수수료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채권형펀드에 한해 환매수수료 적용 배제를 용인했다.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환매수수료를 변경하려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운용사들의 유사한 신청이 잇따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펀드 단기 매매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산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펀드 환매수수료를 없애면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펀드를 해지할 수 있어 펀드투자자나 판매사 입장에선 투자매력이 커진다. 반면 펀드가 장기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펀드의 본질적 요소가 약화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시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하는 주식형펀드와 달리 채권형펀드는 수익률 등락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환매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다보니 환매수수료를 변경하겠다는 운용사의 신청이 쇄도했다.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은 지난달 11일부터 채권형펀드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과 '퇴직연금 글로벌 채권 5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종전에는 펀드 가입 후 90일 미만에 해지하면 이익금의 30%를 물도록 했다.

한화자산운용도 지난달 20일부터 채권펀드인 '한화장기회사채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와 '한화스트래티직인컴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채권투자 비중이 60% 이하인 채권혼합펀드 '한화 한화스마트알파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도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코리아 밸류 증권투자신탁[채권]'의 경우 종전엔 30일 미만에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30%를 각각 페널티로 내도록 했지만 현재는 중도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교보악사운용, 알리안츠운용, JP모간운용, 블랙록운용 등도 채권형펀드의 환매수수료 제한을 없앴다.

정작 업계는 금감원의 입장 변화에 당혹스러워 한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형뿐 아니라 주식편입 비중이 더 높은 채권혼합형까지 (환매수수료 배제를) 허용해줬다 다시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기간에 수수료 변경 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환매수수료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뚜렷한 원칙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승인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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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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