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이름+주민번호' 실명확인 사라진다

9월부터 '이름+주민번호' 실명확인 사라진다

성연광 기자
2012.08.22 05:00

'신용평가기관' 주민번호실명제 확인 조기 중단···"포털 수집 오해·혼란 막는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해주던 신용평가기관의 실명확인 서비스가 내달 중 완전히 사라진다. '이름+주민번호' 대신 '이름+생년월일+이동전화번호', '이름+생년월일+주소', '이름+생년월일+신용카드번호'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포털, 게임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대신 이용해왔던 신용평가기관의 실명확인 서비스가 내달부터 이같이 개편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포털, 게임 등 웹사이트 공간에서 이용자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간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인터넷업체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포털, 게임은 물론 공공기관 사이트에서조차 보편적으로 활용돼왔다.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지난 18일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번호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유예기간이 내년 2월 18일이라는 점을 감안, 그때까지 이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이 서비스 조기 폐지를 유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기업들과 신용평가기관들간 협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이나 생년월일, 주소 등 매칭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회원가입 시 일반적인 본인확인은 자체 휴대폰인증을 주로 활용하되 셧다운제처럼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휴대폰 인증기반의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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