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철도기지창을 둘러싼 부전동과 범천동 등 주거지역 주민이 연중 계속되는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코레일 부산 철도차량정비단에 따르면 인근 주민의 잦은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키 위해 24부터 이틀간 부산철도기지창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여m 떨어진 부전동 네오스포 아파트 등 5~6개 측정지점에서 소음도를 용역을 맡겨 측정했다.
이 아파트 9층에서의 오전 10시 평가소음도 측정 결과는 최고 78dB로 측정돼 소음 배출 허용기준인 65dB 이하를 초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06:00 ~ 18:00), 65dB(A) 이하, 저녁(18:00~24:00), 60dB(A) 이하 등으로, 인근 공장은 이 소음 관리기준을 넘어서면 과태료·벌금 등 행정처분 받게 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대해, 해당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이 주간(06:00 ~ 18:00), 50dB(A)을 넘으면 안 된다.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인근에는 부산진초등학교(20여m)와 부전초등학교(80여m)가 자리 잡고 있어 소음 발생원에 대한 근원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네오스포 아파트 주민 이 모씨는 "여름철에는 항시 문을 열어두는데 측정할 때 보다 더 큰 소음을 낼 때도 많다"면서 "단속권한을 가진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은 소음측정기를 항시 설치해서라도 주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측 관계자는 "지속되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소음 측정 용역을 의뢰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공장 주변의 소음 저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 권한을 가진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 기지창 인근 민원은 꾸준히 들어오지만, 시정조치를 명령에 철도관리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비협조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 민원발생 여부를 주목해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