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개인정보 제공, 경찰은 'NO!' 선관위 'YES?'

포털 개인정보 제공, 경찰은 'NO!' 선관위 'YES?'

이하늘 기자
2012.11.07 14:10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관위에 이용자 정보 지체없이 제공해야"

네이버·다음·네이트·카카오톡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들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통신자료(신상정보) 요청에 거절키로 했지만 선관위의 요구에는 응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영장 없이도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가 정보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 통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272조의3의 3항)

특히 선관위 요구에 포털 등 통신업체들은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이를 거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만들었다.(261조 3항)

한 포털 관계자는 "최근 선관위에서 이번 조항을 들이밀며 이용자의 통신정보를 요구했다"며 "개정된 법안에 대해 포털업체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주요 포털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거부키로 했지만 선관위의 요청은 개정안에 따라 거절할 수 없게 된 것.

이들 기업은 지난해에만 584만8991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이 자신의 통신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며NHN(221,500원 ▲1,000 +0.45%)에 소송을 제기해 결국 NHN이 일부 패소하면서 이같은 정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대규모 자료제공에 주요 서비스들이 힘을 모아 거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마자 선관위에 이용자 정보를 내어주게 됐다"며 "대선시즌을 맞아 이 같은 정보제공 요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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