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게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부위를 부딪히고 치료비를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박모씨(41)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1월8일 오후 3시20분쯤 서대문구 북가좌동 주변 골목길을 지나던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에게 "발등이 부었다"며 5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그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전자 및 보험사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43차례에 걸쳐 약 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인터넷 게임중독에 빠져 게임 아이템 등이 필요할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돈을 뜯어내다가 보험사 직원에게 발각되자 다른 골목길로 옮겨가며 같은 방법으로 차에 부딪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