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기목사 150억대 배임 혐의 수사

검찰, 조용기목사 150억대 배임 혐의 수사

이태성 기자
2013.02.28 09:04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77)가 150억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조 목사가 2002년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이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12월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이서비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 목사가 조 전 회장의 150억원대 배임 혐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목사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 금전 대차 거래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