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선택과목…김영환 의원 "학생들의 역사무지 심각"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사 관련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1년 이후 '한국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선택과목이 됐다. 그 전부터 교육현장서 한국사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나, 선택과목이 되면서 고등학교 내내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됐다.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2005학년도 27.7%에서 2009학년도 10.5%로, 한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바꾼 뒤인 2013학년도엔 한자리수인 7.1%로 떨어졌다. 이에 한국사 교육의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 세대의 역사의식 부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한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의원 12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