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까뮤(1,571원 ▼50 -3.08%)는 충남 공주시 삼한나우빌아파트 분양자들이 시행사인 대윤피앤디와 시공사인 삼환까뮤를 상대로 과장광고 등 분양계약 불이행과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9%에 해당한다.
심재현 기자
2013.07.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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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까뮤(1,571원 ▼50 -3.08%)는 충남 공주시 삼한나우빌아파트 분양자들이 시행사인 대윤피앤디와 시공사인 삼환까뮤를 상대로 과장광고 등 분양계약 불이행과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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