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납세협력 비용 10조…중소업체 비중이 94%

우리나라의 한 해 납세협력비용이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1000원당 55원의 부가 비용이 붙는다는 의미다. 특히 중소업체들이 납세협력비용의 94%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납세 과정을 단위행위별로 표준화 하는 납세협력비용 방식)을 토대로 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 2011년 총 9조8878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1년 GDP인 1235조 원의 0.8%, 총 세수 180조 원의 5.5% 수준이다. 이는 1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시기였던 2007년 GDP 7조6300억 원보다 액수는 늘었지만 GDP(901조 원) 대비 비율 0.85% 보다 0.05%포인트 감소한 결과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 개선 등의 노력으로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이 0.05%포인트 줄고 비용으로는 6077억 원 감소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외의) 유·무형의 비용을 지칭한다.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이나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이 모두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된다.
납세자 유형별 2011년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가 전체의 51%인 5조416억 원(GDP대비 0.41%), 개인사업자는 41.6%인 4조1137억 원(GDP대비 0.33%), 비사업자는 7.4%인 7325억 원(GDP대비 0.06%)로 나타났다.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약 182만 원이었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 1095만 원, 개인 90만 원 이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납부에 4조388억 원이 들어 전체의 40.9%를 차지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고 부가가치세(부가세) 2조7644억 원(28%), 법인세 2조6494억 원(26.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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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세수대비 비율은 소득세가 9.34%, 법인세가 5.89%, 부가세가 5.14%로 조사됐다.
아울러 약 10조 원의 한해 납세협력비용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액수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8조5659억 원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사업자 502만9000명 중 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자가 501만7000명으로 99.8%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업자 1개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170만 원, 100명 이상 사업자는 4325만 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자의 1인당 납세협력비용은 2만 원으로 나타났다.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를 중점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최초로 2007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으며, 이번에 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으로 세금 1000원 당 55원 인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1000원 당 47원으로 약 15% 감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비용발생 분야별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노 나타난 증빙서류 발급(17.4%) 및 수취(31.3%), 장부기장(15.0%), 신고납부(22.0%)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납세자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의견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