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종합소득세 20만원 뒤늦게 납부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종합소득세 20만원 뒤늦게 납부

최광 기자
2013.11.03 20:11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종합소득세(종소세) 중 외부 강연료에 대한 세금 20여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09년 502만2836원, 2010년 616만2696원, 2012년 1010만5061원의 종소세가 부과됐다.

김 내정자는 2009년 이후 외부 강연료 등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3년치 종소세 20여만원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소세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해 부과된다.

김 내정자 측은 "외부 강연료 및 인세 전액을 기부했고, 전액 기부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관계자 말을 듣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모두 기부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 알게 돼 신고를 하고 차액 2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