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상장법인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법안 발의

이종걸, 상장법인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법안 발의

김경환 기자
2013.11.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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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높여라…동일 감사인이 9년 연속 감사업무 수행 못하도록 규정

상장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증권상장법인의 경우 동일감사인에게 연속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일감사인에게 연속 9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고, 이를 위반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3년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이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시행됐으나 회계법인간 감사 수임 경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2009년 폐지됐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최근 EC(유럽집행위원회)가 장기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의 원칙적 금지 등을 포함하는 외부감사제도 개혁법안을 발표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행사태에서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가 드러나고 코스닥시장에서의 횡령·배임사고가 잇따르자 회계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켜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지배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인은 종속회사의 비감사업무까지 담당할 수 없도록 해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 배기운, 김영록, 이학영, 안민석, 유승희, 김기준, 김영주, 강기정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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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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