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2개월 넘게 이어진 법무부 수장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서둘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법무부 장관의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26일 퇴임한 이후 비어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 9월19일 후보자직에서 사퇴하면서 공백이 길어졌다. 현재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올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경험이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양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행정과 일선 조직을 경험한 만큼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킬 적임자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두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사건의 재판에 대응한 전력과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한 이력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대북 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양 의원은 직접 변호를 맡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의 기소를 철회해 재판을 없애는 절차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순 없다. 그러나 장관은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의원과 양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인물이 장관이 되면 사건 처리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며 "과거 변호 경력과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선을 마냥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 차관도 지난 7월말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휘부 공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633명 읽는 중
한 현직 검사는 "제도 개편 이후 현장의 혼선을 조정해야 할 시기에 지휘부의 거취까지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업무 조정, 인력 배치 등 풀어야 할 일이 많다.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일을 진행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