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등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배기운 민주당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의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하는 내용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거짓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위증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배 의원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한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거짓진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