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청소년 성매매 통로? 개정법 국회 제출

채팅 앱, 청소년 성매매 통로? 개정법 국회 제출

김성휘 기자
2014.0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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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노근 "익명성에 범죄 가능성"..본인인증·신고기능 의무 법안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뉴스1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뉴스1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채팅 등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앱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 인증 절차와 함께, 성매매에 관한 정보가 유통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랜덤 채팅은 특정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익명성이 보장된 '랜덤 채팅' 앱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랜덤채팅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으로 성매매의 온상으로 전락된 것"이라며 "채팅간 익명성을 보장해주더라도 본인인증 절차와 신고 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만 제대로 관리해도 1차적으로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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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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